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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부동산/부동산 지식 2024. 12. 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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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국의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주택 유형으로, 소규모 세대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따라 2009년 도입한 제도입니다. 당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되었으며, 최근에도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주거 모델로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월세 받아 잘 먹고 잘 사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 세계일보

     

    2.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층까지 지을 수 있나?

    (1) 용도지역에 따른 층수 제한 

    • 주거지역: 일반적으로 7층 이하로 제한되며, 이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고밀 개발을 방지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제한입니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됩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까지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한이 비교적 완화되어 더 높은 층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 건폐율 및 용적률이 높아 더 높은 층수(예: 10층 이상)로 지을 수 있습니다.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비슷한 기준을 따르며, 7층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이 지을 수 있는 층수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에 일반적인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2) 용적률 및 건폐율에 따른 영향

    • 층수는 대지 면적,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 면적 비율
      •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므로,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거지역: 약 150%~250%
      • 상업지역: 약 400%~600%

    (3)  법적 예외 및 지역별 차이

    •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라 층수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를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별도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층수 제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특수 조건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더 높은 층수 건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인접 건물과의 거리: 인접 건물 및 도로의 너비에 따라 층수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3.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링크

    링크에 걸어둔 글을 참조하시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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