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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정리부동산/부동산 지식 2024. 12. 11. 22:12반응형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면 직접 법을 찾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관련법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내용이 아닌 어떤 법령을 찾아봐야하는지 지도 역활을 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주택법 (법률)
- 주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와 기본 규정을 명시.
- 관련 조항:
- 제2조(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주택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주택"으로 정의.
- 제16조(사업계획 승인 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건설 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제37조(주택건설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에 맞는 건축·설계 기준을 적용.
2. 주택법 시행령
- 주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상세 기준과 세부 사항 명시.
- 관련 조항:
- 제4조(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래 세 가지로 구분:
- 원룸형 주택: 주거 전용 면적이 50㎡ 이하, 방 1개와 부엌을 포함.
- 단지형 연립주택: 연면적 합계 660㎡ 이하.
- 단지형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로 구성.
- 제37조(사업계획 승인 면제 기준): 30세대 미만 건설 시 사업계획 승인 면제.
- 제64조(주차장 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반 주택보다 완화 가능.
- 제4조(주택의 종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래 세 가지로 구분:
3. 주택법 시행규칙
- 주요 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설계 기준 및 주택사업 관련 서류 작성 요건.
- 관련 조항:
- 제7조(주택건설기준 적용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 적용 제외 가능.
- 제8조(설계 기준):
- 원룸형 주택은 욕실·화장실을 포함한 독립된 주거 공간이어야 함.
- 방과 주방의 면적 기준은 완화될 수 있음.
- 별표 1: 설계 시 주택 평면 구성 및 채광 기준.
4. 건축법
- 주요 내용: 건축물의 층수, 면적, 건축 설계 기준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 관련 조항:
- 제55조(건축물 대지의 조경 기준):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지 조경 기준 완화 가능.
- 제60조~61조(건폐율 및 용적률):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상한 적용.
- 제77조(건축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축물 층수와 외관 제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 주요 내용: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 여부 및 용적률·건폐율 설정.
- 관련 조항:
- 제36조(용도지역별 규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
- 시행령 별표 8: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상한.
- 예: 일반주거지역(150%~300%), 상업지역(400%~1000%).
6. 지방자치단체 조례
- 주요 내용: 각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세부 제한 및 지원 규정.
- 예시: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층수 제한: 일반적으로 7층 이하.
- 주차장 기준: 최소 주차 대수를 완화.
- 부산광역시 조례:
- 소규모 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일부 요건 완화.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조례:
7.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기타 법령
- 소규모 주택정비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의 정비와 관련한 규정을 다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형 생활주택이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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