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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feat. 조민 의사면허 취소)일상정보 2023. 7. 27. 19:54반응형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의사자격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아니다.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면허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취소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 글에서는 그 취소사유에 대해서 일반인 상식수준으로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의사면허 취소사유의 구분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의사면허 취소사유는 크게 두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과 "취소해야하는 사유". 그 근거는 아래의 의료법 제65조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취소결정권자의 재량에 의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취소해야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반드시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한다.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겨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하는 사유는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의료법 제8조에 정해져 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료인이 될 수 없으며,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항목의 내용을 보면 취소의무사항은 의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제8조)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에 의해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외
2. 마약 등에 중독된 자(제8조)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제8조)
민법상 행위능력제한자. 즉 법률행위능력이 현저히 부족한자.
4.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제8조)
금고형이상 선고 받고 형집행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며허 발급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 할 수 있는 사유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의료법 제65조 제2호, 제3호,제4호, 제6호,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 그 내용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그 권한과 범위를 넘어 그 지위를 남용하고 오용한 경우를 말한다.
1.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정지사항에 대해 하단에 별도 설명)
2.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 행위를 한 자 (자격정지사항에 대해 하단에 별도 설명)
3. 면허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면허를 대여한 경우
5.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하게 한 경우
6.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의료인이긴 하지만 면허사항을 넘어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게 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 할 수 있다. 자격 정지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발급 및 작성 해준 경우
4. 태아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5.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한 때
7.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8.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
관련 서류를 위조 및 변경하거나 속임수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부풀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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